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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생활의 일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8-19 08:06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직원 교육 실시
18일 창원특례시가 시청 시민홀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밀접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착을 위한 교육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허가, 계약(공사 등), 인사, 조세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밀접한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교육 강사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입안하는 등 청렴∙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 제도 시행 3개월 차를 맞아 이해충돌 위반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과 이해충돌방지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허가 등 실무자 중심으로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폭넓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시민이 기대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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