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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9-06 12:13

QR코드가 인쇄된 성산구 재산세 고지서와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납부안내로 자동연결된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성산구가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6759건에 529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1/2)분으로,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은 지난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1/2이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통한 이체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성산구는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 QR코드를 제작해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재산세 납부안내로 자동 연결돼,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전화납부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시 홈페이지와도 연계돼 각종 시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영란 세무과장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활용해 가능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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