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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선실 경장, 불법촬영은 ‘놀이’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아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4-12 16:57

부평경찰서 여청과 경장 윤선실/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관찰 예능은 늘 인기다. 집에서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나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것 등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형식은 같다. ‘관찰’, 다시 말해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것이다. 이러한 ‘훔쳐보기’는 조선 시대 풍속화에서도 나타난다.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 ‘단오풍정’을 보면 여인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있다. 이렇듯 ‘훔쳐보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점점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카메라의 휴대가 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훔쳐보기 범죄는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지하철에서 타인의 몸을 함부로 찍는 등 그 범죄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이렇게 퍼진 영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퍼질 수 있으며 끝도 없이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다.
 
원치 않는 타인의 모습을 성적 목적으로, 수치심이 들게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는’ 2020년 5032건 2021년에는 6212건으로 2021년에는 큰 수로 증가했다. 2021년 하루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꼴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중화장실을 상시로 점검하고 학교 등을 찾아가 불법촬영 예방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화장실마다 레드카드를 비치해 일반인들도 쉽게 카메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임을 알고 원치 않는 사진, 영상은 찍지 않는 것이 답이다. 통계가 말해주듯 언제 어디서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는다면 피의자 역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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