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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 강릉시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과태료 5만원' 대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8-21 10:22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여념이 없다.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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