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5일 월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노인보호구역, 알고 계신가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9-05 19:00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근호/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거나 주정차 등이 금지되지만 이를 알거나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으며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않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데 노인보호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 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보호구역임을 나타낸다.

인천 지역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6월 기준 189곳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고령자 보행자 사고는 1,035건이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꾸준히 발생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고나 차량을 인지하는 사고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30km로 서행 운전하여야 하고, 급출발, 급제동 및 차량 경적사용은 지양하여야 하며, 주정차는 금지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 및 벌점 등이 2배~3배 더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므로 노인은 곧 부모라는 마음을 가지며 노인이 도로에 보이면 우리 모두를 위해 서행하거나 주의를 다한다면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yanghb1117@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