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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4-01 12:29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 원(시비 13억 원, 구군비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0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상지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은 화단, 놀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1면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침도 개정했다.

사업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주민동의)를 거쳐 구군 교통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울산경찰청과 함께 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유휴 공유지는 장기간 유휴상태일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며, 시유지 등 10개소에 150면 규모로 추진한다.

▲사유지는 주택가 주변 유휴 사유지(텃밭, 빈터)를 토지소유자가 무료로 개방하면, 지자체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연간 20개소·300면 규모를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연간 500면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의 초·중·고등학교는 260곳 정도 있으나, 지난 3년간 구청장·군수와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13곳에 불과하다.

개방 협약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주차’ 발생 및 등하교 통행 안전 우려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교육청, 구군과 함께 올바른 개방주차장 이용 문화 확산 및 ‘부정주차’ 근절 방안 및 등하교 안전대책 등을 제도화해 개방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대책 이외에도 현재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신청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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