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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 국가개통사업, ‘군위역사 유치권’ 행사로 차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4-24 14:21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사업 공사기간 연기 불가피
포스코이앤씨-하청업체 간 공사비 산정 문제 ‘난항’
하청업체 “일방적 합의서 받아들일 수 없어”…포스코이앤씨 “직접 공사 추진” 
A건설업체 직원들이 ‘군위역사 유치권’ 행사를 알리며 관련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사업이 원청회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A사와의 공사비 산정 문제로 난항을 빚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측이 직접 공사를 진행키로 결정하자 A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2024년 4월1일자)

24일 현재 사업구간 내 역사 건물인 군위역사는 A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앞서 철도공단은 3조7301억원이 투입되는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를 위해 지난 2018년 시공업체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 선로를 고속화‧전철화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등 각종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마저 진행돼 국가개통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나선 A사에 따르면, “11공구 노반시설공사 중 건축공사(군위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물가상승의 폭등에 따른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군위역사 운영사인 코레일의 역사 확장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착수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1년 더 연장됐고, 그 사이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폭등함으로써,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상적인 현장 준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당사자 간의 구두로 합의된 전체 공사비 변경 금액과 관련해 원청사의 지위를 이용해 독소조항이 섞인 합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했다”며 “불응하자, 직접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 결국 군위역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측은 지난 1일, A사의 주장에 대해 “계약준공기일까지 매월 공사진도율에 따라 성실히 지급 완료해 왔고, A건설사가 제안한 합의서를 상호 협의하면서 계속되는 A건설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기성을 정산하겠다"며 "돌관공사 및 직영공사를 통해 '군위역사 건축공사'를 준공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철도공단 측은 국가개통사업의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 측에 A사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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