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계) 경위 김진범/사진제공=삼산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휘둘러 숨지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또한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추진중이며,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 폭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조․판매․수입․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개조)․유통․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무심코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꼭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라며, 불법무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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