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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 당시 3명 2개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내란 행위를 수행한 군 조직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번 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12.3 친위쿠데타 당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이 방첩사 요원들과 함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에 대기하다가 22:30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발표 즉시 선관위 건물에 난입, 전산실로 이동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 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과천에 소재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네트워크・컴퓨터 분야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부대로 이번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 군방첩사령부와 같은 영내에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방첩사의 전산실 같은 조직”이라고 하였다.
박 의원은 “서버 자료 입수 및 분석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방첩사령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같은 영내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면서, “친위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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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있는 소속 미상의 군인]/사진제공=박선원 의원실 |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