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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사례가 전국 68개 지역, 총 17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9차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함 봉인 훼손 건수는 ▲제7회(2018년) 25건, ▲제8회(2022년) 79건, ▲제9회(2026년) 172건으로 매 선거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회 지방선거의 훼손 건수는 제7회와 비교해 약 6.9배에 달하며,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체 봉인 훼손 276건 가운데 62.3%에 해당된다.
제9회 지방선거 훼손 건수 172건 중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성북구와 부산 동래구가 각각 11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 10건, 인천 검단구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원인으로 봉인지 부착 과정에서의 업무 미숙과 봉인지 부착 부분을 손잡이로 오인한 사례, 투표함 적재·이송 과정의 부주의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특수봉인지 일부 훼손 등을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바, ‘이러한 사례들이 선거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봉인 훼손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나 투표지 보관·이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투표함 봉인 훼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에서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함 봉인은 투표 종료 이후 개표까지 외부의 무단 개함이나 투표지의 추가 투입·교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송·보관 과정에서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보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봉인 훼손이 곧바로 선거 결과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훼손 건수가 선거 때마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투표함 봉인은 국민의 한 표가 개표소까지 온전히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봉인 훼손이 8년 전 대비 6.9배나 폭증했음에도 조치가 전무했다면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함 보관·이송 절차 전반에 걸쳐 봉인 훼손의 원인과 현황을 원점에서 전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