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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국방위원)/사진제공=박선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 ‘ 국조특위 ’) 위원으로 참여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은 12 월 31 일 국조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내란 가담 부대 등의 이동과 관 련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을 요청하였다 .
박 의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의 이동 현황과 롯데리아 ・ 안가 회동 등 참석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 상 확인이 필수 ” 라면서 , “ 지자체 등 CCTV 관리 주체의 영상 보존 기간이 보통 30 일인 만큼 국조특위에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부대 주둔지와 내란 당시 목적지 주변 CCTV 는 물론 , 이동 동 선상의 CCTV 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 이들 지역의 CCTV 를 관리하 는 경찰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동사 등 관리주체가 선제적으로 내란사건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