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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전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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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전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 |
장 씨는 지난 2025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모텔에서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