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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13일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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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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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