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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방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국방부가 한국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라며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들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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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령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키였다.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장비들이 설치되여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1월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일대에서 리륙한 후 우리 령내의 개성시 개풍구역,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여있었다.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여있었다. 해당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