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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등' 尹 1심서 징역 5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1-16 15:05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025년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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