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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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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경찰청) |
명 씨는 지난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A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