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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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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한편,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