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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여신도와 의붓딸을 성추행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동율)은 22일 여신도 및 의붓딸 등 2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유사종교단체 교주 A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다.
수사결과, A는 피해자 甲이 유사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신도 B와 C에게 甲의 주소를
알아낼 것을 지시하고, 공무원인 신도 C는 甲의 주소를 알아내어 A와 B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여 B와 C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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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
A는 피해자 乙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乙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로서 엄벌이 필요하여 A를 무고 혐의로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의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