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시·도지사 평균 15.9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1-24 0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8천 7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 4백만 원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가 3억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8천 4백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 6천 4백만 원인 수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9백만 원인 울릉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천 6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 8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2억 1천 8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 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 10. 23.) 또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