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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앞으로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배달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은 3일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하 배달업) 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으로 운영되어 왔다. 2021년 도입된 ‘배달업 인증제’를 통해 우수 기업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해 왔으나, 비인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운전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취업 제한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 (대여)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업의 제도적 기틀을 기존 자율 인증제에서 필수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배달업을 하려는 자는 재무 능력과 중개 시스템 구축 등 기존의 인증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을 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자는 종사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 위탁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를 법적 운송수단 범위에 포함해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맞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 그간 일부 인증 기업에만 적용되던 △운전자격 확인 △강력범죄 경력 조회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등 ‘4 대 안전 의무’ 가 모든 등록 사업자에게 전면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배달업을 단순 자유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등록제 도입을 통해 불법 명의도용 라이더에 의한 범죄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배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인증 사업자 및 미인증 사업자들에게는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