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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5-04 00:03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글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라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억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꾼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라.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 혼자 짊어지지 마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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