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5월 6일, '민생법안 시리즈 2탄'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가중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5월 4일 발의된 1탄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에 이어 2탄으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9곳이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으로 모두 107곳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예정으로 지역 주택 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지역소멸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위기로, 지역 주택 수요를 활성화할 특례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고, 주거·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특례를 유지하는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민생법안 시리즈로 청년, 지역 등 서민경제를 지키는 입법을 이어가, 국민 여러분의 부담 완화와 국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