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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웰다잉(Well-dying) 3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5-08 00:00

(사진출처=안상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안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이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원 체계는 미흡해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가족의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지막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장례 방식, 유산 상속 및 유언장 작성 등 죽음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개인이 사전에 결정·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한 임종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치료비 지급을 위한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은 개인의 선택과 존엄이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를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하는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며 “국민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임의후견인 지정 등 주요 결정이 일상적인 행정·의료 서비스 속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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