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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교통대책 의무화’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5-12 00:00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주둔으로 인해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평택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둔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률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 등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주민 편익 사업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기지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급증한 교통 수요 및 생활권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통행 도로 신설·확장 ▲대중교통 노선 확충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 밀접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왕진 원내대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불편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당론채택으로 의결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에 대해 “대평택시대를 열겠다는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지를 모은 결과”라고 덧붙이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평택 발전을 선두에서 견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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