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찰을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는 등 소동도 벌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가 모친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격분했고 B씨가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