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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기부행위 군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20 00:09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청도군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스포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5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당시 예비후보자)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된 지역 스포츠 행사 종 료 후 행사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대금 60여만원을 결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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