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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2명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23 00:00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2일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現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모이게 한 후 교육감 예비후보자(現 후보자)를 위하여 4월 16일 ◇◇군 소재 음식점에서 8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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