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공금 1520만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원인이 발급받은 서류의 각종 수수료를 관리했고 수수료 등 현금 일부를 소속 지자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