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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왜곡한 허위공보물”…김정식 선대위, 선관위에 정정명령 요청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5-26 15:25

“사법부 판결 왜곡한 허위공보물”…김정식 선대위, 선관위에 정정명령 요청./사진제공=김정식 후보캠프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이영훈 후보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의 허위·왜곡 표현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 362억원 혈세낭비”라는 표현이 사법부 판결과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년 12월 18일 판결(2024가합51522)을 통해 미추홀구가 주장한 손해액 374억 원에 대해 “학교 신축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 행정비용”이라고 판단하며 미추홀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선대위는 “법원이 불법적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영훈 후보는 이 를 ‘혈세낭비’라고 단정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까지 부정하는 무책임한 허위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미추홀구’ 명칭 사용 이전인 남구 시절의 행정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보물에는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이라고 기재해 마치 김정식 후보가 직접적 책임자인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쟁 후보를 겨냥한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거는 허위 프레임과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선관위에 △허위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 공고 △정정 공보물 제작 및 재배포 명령 △현수막·SNS·유세 등에서 동일 허위내용 반복 금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허위·왜곡 선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과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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