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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사진제공=서철모 후보 선대위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전문학 후보는 지난 4월 18일 경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성 예비후보와 함께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인 전문학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간부나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교육감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후보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전문학 후보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후보가 또다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보니, 전과를 훈장처럼 여기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