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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방의원 후보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29 00:09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OO시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월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본인의 선거구민 1만 3천여 명에게 특정 지역 예산확보 등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이 직접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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