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여행위를 한 혐의로 〇〇군청 지방공무원 A씨와 B씨를 5월 27일 □□지청에, 집회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건설 대표 C씨를 5월 28일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〇〇군청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위를 이용하여 〇〇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알선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건설 대표 C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5. 12. ◎◎군수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선거공약 발표를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좌담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