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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대비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5-30 00:00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와 함께 6월 12일(금)과 13일(토)에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아울러,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5월 29일,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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