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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외면한 채 선거에 악용되는 ‘362억 프레임’”./사진제공=김정식 후보캠프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김정식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발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반박한 것과 관련해 “고발의 핵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라며 “이영훈 후보가 선거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통해 마치 미추홀구에 362억 원의 실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책임이 특정인에게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미추홀구가 전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민간사업자가 이를 계속 부담하도록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업비 증가분은 주안초등학교 이전과 도로 개설 등 공익적 목적에 따른 비용으로서, 이를 근거로 미추홀구에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추홀구 측이 주장했던 특혜 제공 의혹과 배임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선대위는 “법원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수백억 원의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영훈 후보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362억 손실론’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훈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원 감사결과만 언급하면서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감사원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선거 홍보물과 현수막에 사용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선대위가 고발에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후보 선대위는 “이영훈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과거의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주장하는 ‘362억 손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는지부터 구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선거는 허위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과 정책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