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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 명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10 00:35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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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했다.

이후 노태악 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고 선관위는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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