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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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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
한편,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나나는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