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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학급 미설치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고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입학을 제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거나 배치될 경우, 학교장이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며 “장애가 입학 거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교육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교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은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