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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청주9)./사진제공=충북도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위원회 구성 정비 △대행 위원회 기능 명확화 △간사 자격 현행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다듬었다.
이상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목적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 직제와 맞지 않는 등 명확성이 부족했다”며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