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형소공인은 지역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지만, 기술 단절과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조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정의하고,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 및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의 토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도입했다. 전담기관이 지원사업 기획과 공동시설 관리·운영,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아울러 공동 유통 플랫폼과 물류체계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 향상·표준화와 인증·시험·검사, 기술개발 지원을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는 공정 개선을 추가해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개선 중심이었던 지원정책을 제조데이터와 디지털 전환,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까지 확장해 도시형소공인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지역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지만,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개별 사업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제 소공인 정책도 단순한 보호와 생존 지원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을 이어가는 도시형소공인에게서 나온다”며 “제조데이터 활용부터 집적지구 활성화, 판로 확대와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도시형소공인이 미래 산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김현정, 박정현, 박희승,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이용우, 이언주, 이주희, 장철민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