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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싱크홀 공포…전용기, ‘부실 지하안전평가’ 과태료 2배 올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6-11 00:00

(사진출처=전용기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처벌 실효성을 높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도시철도와 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제도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더라도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사 위법 행위와의 제재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싱크홀 분야 재난안전사고 대책 강화 기조와도 발을 맞춰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 강화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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