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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 받았다.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 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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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