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어기구, ‘전통주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7-16 00:00

어기구 의원./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5일, 전통주의 법적 정의를 국민 인식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식품명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산 농산물로 빚은 민속주, 그리고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주로 인식하는 탁주와 약주, 증류식소주 상당수가 법률상 전통주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통성과 무관한 일부 지역특산주는 전통주로 분류되는 등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민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통주 등’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돼 온 제조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술을 전통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통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육성·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전통 제조 원리를 이어온 술과 지역 농산물로 빚은 술은 각기 다른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 술"이라며 "전통주와 지역특산주가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