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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 모방·위조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권리자의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 지식재산처가 모니터링한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은 2,937건에 달했으며,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디자인 침해 상품 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아울러 지난 13일 오세희 의원이 주최한 「국가유산 활용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지식재산처 유정민 사무관은 뮷즈(MU:DS) 모방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유통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신설 △디자인 모방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모니터링 결과의 특사경 연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식재산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특사경과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은 디자인 모방 행위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리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세희 의원은 “디자인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디자인 모방은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방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디자이너를 보호하고 창작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모방 상품 유통 대응에 취약한 기업 및 개인 디자이너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권향엽, 김재원, 김한규, 김현정, 민병덕,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강일, 이광희, 이성윤, 장철민 의원(15인, 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