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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5일, 축산현장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이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축산현장에서는 가축 소유자뿐 아니라 가축을 관리하거나 운반‧출하하는 고용인력도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상시 예찰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위험도와 관계없이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협조를 위축시키고 위험도와 무관하게 방역자원이 투입되면서 정작 긴급한 방역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부과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 실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규정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소유자등과 고용인력으로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을 직접 관리하고 운반하는 고용인력까지 방역책임이 명확해져 축산현장의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방역인력과 예산을 고위험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가축방역체계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축방역체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