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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 5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7-30 00:00

(사진제공=김남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고 검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는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수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송치 조항이 존재하는 2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5개 법률에 각각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김남희 의원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진술이 서툴거나 신고조차 쉽지 않은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이미 있는 전건송치 규정을, 보호의 필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은 성폭력·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 역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회적 약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틈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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