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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초·중·고 원거리 ‘로또 배정’ 막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04 00:00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원거리 강제 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초·중·고 학교 배정 제도 전반에 걸친 '행정 편의주의적 장벽'을 허물고 학생의 통학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초·중·고 안전 및 학급권 보장 민생법안’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기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불과 몇 미터 차이의 행정 경계선(통학구역 설정) 때문에 아이를 왕복 6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를 무리하게 건너가야 하는 원거리 학교로 보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학교 배정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거실 창문으로 바로 내려다보이는 학교가 있는데, 통학구역 경계선 하나 때문에 아이가 매일 아침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는 교차로를 지나 먼 학교로 걸어가야 한다"며, "매일 아침 아이를 등교시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교육청은 그저 '행정구역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배정 단계로 올라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학교군 내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복불복 추첨 방식으로 인해, 실제 학생의 생활권이나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로 무작위 강제 배정을 당하는 낙청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수요와 선호도가 반영되지 않은 기계적·일률적 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치구간 교육지원 격차로 경계지역 중심으로 형평성문제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가까운 학교들을 지망했는데 모두 떨어지고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거나 지옥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편도 1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았다"며, "성인들도 매일 왕복 2시간 이상 출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한창 공부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 성장기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체력을 다 낭비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학생의 주거지와 실제 교통 여건을 무시한 기계적 배정은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하고 있으며, 신학기마다 교육청과 지역 정치권을 향한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획일적인 교육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법률에 명시적 기준과 한계를 정립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신축적으로 대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안 제39조제2항 신설)의 경우, 통학구역을 결정 권한을 지닌 교육장으로 하여금 통학구역 결정 시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최소한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안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신설)도 학교 배정 시 단순 무작위 추첨이 아닌, 학생의 개별 수요, 실제 통학 거리,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및 지원 지망 순위 등 주거지 기반의 통학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참작하도록 법령에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최수진 의원은 "내 소중한 아이가 매일 아침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육 서비스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당국이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해 '뺑뺑이 추첨'을 하는 낡은 관행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여건을 돌려주는 '초·중·고 통합 통학권 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법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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