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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04 00:00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출판산업의 세제 지원을 통한 산업 진흥 및 문화적 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및 웹툰 등 일부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며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식과 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는 출판산업은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문화적 파급력과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수문학·인문·학술 분야 등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10%(중소기업의 경우 15%)의 세액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출판산업은 제지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 가중과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출판 제작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문화 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및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바탕에는 우리 출판산업이 지탱해 온 지식과 사상의 힘이 컸다”며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제작비 상승으로 출판 생태계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출판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창작자와 출판사가 안심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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