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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재정경제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의 한계를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액주주의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가 있고, 현행 평가액이 과거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개편안에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개편안의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둘째, 개편안이 예시로 든 행위는 이미 금지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교환사채 발행 가운데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이미 금지됐다. 중복상장도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실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개편안은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평가액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동종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면 PBR 순위가 달라져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또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은 과거 평균주가 자체가 이미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해도 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조세법률주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납세자의 입증 결과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불가피하게 하락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예외도 없다.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해 모회사 주식가치를 낮추는 우회 행위를 막을 장치도 빠졌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마련했다.
❶ 평가 하한 기준을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화
첫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둔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도 상속·증여세가 추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가 누르기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평가기준도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도록 회계상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했다.
❷ 실제 경영난 기업에는 예외 인정
둘째,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국가의 구조조정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PBR이 낮은 데에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의 실적, 업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로 낙인찍어 규제성 입법을 적용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 이에 인위적인 주가 저평가는 막되,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❸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에도 단계적 적용
셋째,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위 회사부터 평가 하한을 적용해 모회사의 주식가치에 반영한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한 제도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❹ 20% 할증평가 상장·비상장 모두 폐지
넷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한다. 주가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면서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부담은 없애 과세의 합리성을 높였다.
❺ 최대주주 상장주식 물납 허용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먼저 제시한 평가 하한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았다. 여기에 평가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법정 예외와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했다.
이훈기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할증평가는 폐지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 하한을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예외와 우회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존 이소영 의원안과 정부 세제개편안 등을 함께 고려해 심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