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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8-17 10:45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층간소음·관리종사자 인권·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 현장 중심 교육
주민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 높이고 입주민·관리주체 간 소통 강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2026년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관리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약 1만10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총 3회 진행한다.

교육은 △9월1일, 서·남·달서구·달성군을 대상으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서구) △9월2일, 북구·군위군을 대상으로 구수산도서관 구수산홀(북구) △9월3일, 중·동·수성구를 대상으로 대구교통연수원 대강당(수성구)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반환 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특히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참석자들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열린 주민학교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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