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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CJ그룹)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CJ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서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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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CJ그룹)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딥페이크 합성한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되거나 추가 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